사참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옥시레킷벤키저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 은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대규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가 본사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가습기살균제의 유독성을 은폐하려 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전담팀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9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 측은 김앤장이 옥시로부터
95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관련 실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 전략 수립, 연구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문제기 본격화한
2011년, 옥시는 본사 직원을 프로젝트 팀장으로 삼아 '코어 팀'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팀을 만들었다. 대응팀에는 본사 소속 법무팀, 보험사, 연구원들이 참여했으며, 김앤장이 법률 자문을 맡아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됐다. 사참위는 이런 사실들을 당시 옥시의 대표이사의 메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옥시는
2011~14년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다수의 국내 실험기관에 자사 제품(옥시 싹싹)의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했다. 옥시 측은
2011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실험에서 간질성 폐렴 증상을 확인했지만 누락했고,
2012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진행한 실험에서 폐섬유화 증상이 관찰됐지만 승인을 보류했다.
2014년 미국과 인도 연구소에서 시행된 흡입독성실험에서도 폐손상이 확인됐지만 옥시는 중도에 실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앤장은 이 과정에서 실험 결과 보고서를 보고 받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소송 전략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앤장 측은 조사과정에서 "서울대 실험 등 중간결과는 본 적이 없고 최종보고서만 받아봤으며, 재판의 유·불리 여부를 자문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정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은 "실험 책임자인 서울대 A교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옥시나 김앤장 측이 실제로 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보고서) 작성을 막았는지 등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애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위원회 조사결과 가해기업이 진실을 외면하고 숨기기에 바빴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원하는 결과를 의뢰하고 어용 과학자들이 응하면서 선량한 소비자들과 시민들이 희생됐다"고 비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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