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위반' 유흥업주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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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위반' 유흥업주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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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겨…일반인 3명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코로나19 이미지 ⓒ픽사베이유흥업주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 일반인 3명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업주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충청남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주 3명은 영업을 지속하며 손님 4∼10명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 기소됐다.

이외에 지난 9월 14일 확진된 A씨는 밀접 접촉한 지인을 숨겨주기 위해 역학조사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동선을 숨긴 사실이 적발됐다. 자가격리 대상인 B·C씨는 격리 장소를 벗어나 산책이나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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