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여성 성폭행해도 솜방망이 처벌? 정당할까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도 불리는 인도는 생각 외로 엄격한 성범죄 처벌법을 보유하고 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 CNN은 9일 보도를 통해 성범죄 처벌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성 소수자의 인권을 조명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다이나 디아스(36)라는 이름의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10대 시절 주점에서 일할 당시 주인으로부터 강제로 성매매에 동원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디아스는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성전환 여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에이즈통제기구(NAC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5년, 약 5000명의 트랜스젠더 중 5분의 1이 성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이중 가해자에 법적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현지 법이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지법에 따르면 여성을 성폭행 한 가해 남성은 최소 10년형, 최장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일 경우 사형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트랜스젠더일 경우 결과는 달랐다.
인도 최초 트랜스젠더 판사 스와티 비드한 바루아인도에서는 2019년 제정된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법에 따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신체적 및 성적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트랜스젠더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수위가 더 잦은 피해를 낳게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2014년부터 트랜스젠더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도 까다롭다. 12개월 동안 같은 거주지에 거주해야 하며 주소 이동이 있을 경우 신청이 어렵다.
트랜스젠더인 여성인 디아스는 “집단 성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해도 도리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있다. 우리는 경찰로부터 어떤 정의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지 성 소수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집단도 있다. 바로 여성 인권운동가들이다. CNN은 “현지 여성 인권 단체는 모든 성범죄를 젠더 중립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가해가 남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구분을 중립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현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는 “이러한 법안의 의도는 성폭행과 차별을 당하는 여성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는 남성과 트랜스젠더 성폭행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공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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