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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아들 결혼식서 "돈 갚아라"···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

Sadthingnothing 0 375 0 0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 채무자 아들 결혼식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한 결혼식장 앞에서 혼주 B씨 이름과 함께 ‘돈 갚아라’라고 쓴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의 옷, 배낭에 붙여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받아내려고 B씨 아들 결혼식 날 찾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 우리 사회에서 자녀 결혼식이 부모에게 갖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B씨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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