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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 쓴 남성…백방으로 뛴 딸 덕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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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이웃주민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50대 여성 A(여·59)씨와 실제로 성폭행을 한 남편 B(52)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지난 11일 무고, 무고교사, 특수 강요,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A씨 큰조카에게 징역 1년, A씨 큰조카 사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피해자 작은 조카 20대 C씨는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대체 A씨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5년 C씨 자매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남편 B씨가 작은조카 C씨를 성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같은 해 12월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아래 층에 살고 있던 D씨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D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말리자 갑자기 A씨는 “D씨가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D씨를 불러서 조사를 시작했고, A씨는 C씨에게 “D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하라”고 강요했다. 성폭행 가해자인 B씨도 동참했다. 자신이 성폭행 장소인 모텔 이름을 말하며 C씨에게 “여기에서 D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D씨는 C씨를 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C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C씨가 피해장소를 지목한 점, A씨의 증언등을 종합해 1심에서 D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D씨는 2016년 구속돼 2017년 3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D씨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항소했다. 가족들에게도 ‘나는 결백하니 절대 합의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D씨의 딸 E씨는 곧장 A씨 등이 거주하는 동네로 내려갔다. 이 과정에서 E씨는 A씨 가족에게 욕설을 듣는 등 고통을 받아 유산까지 했다.

그래도 E씨는 포기하지 않고 C씨를 찾아냈다. 당시 C씨는 가출해서 F씨와 동거를 했다. 항소심 일주일 전 E씨는 F씨를 통해 C씨를 설득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C씨는 D씨가 아닌 고모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D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10개월 만에 항소심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풀려났고, 재수사를 통해 지난해 1월 D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누명은 벗었지만 결과는 잔혹했다. 딸 E씨는 자식을 잃었고, D씨는 생업을 잃었다. D씨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수호 변호사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성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라며 “조두순 같은 범죄자가 있고 엄벌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 고소, 고발 사건에서 유죄 추정을 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유죄로 보고 피의자, 피고인에게 ‘무죄 증거 가져와라, 너 스스로 너의 무죄를 증명해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유죄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무고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법조인들도 반성하고 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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