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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구치소發 코로나19 확진에 법원·검찰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86명이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 출소자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과 검찰청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최근 실시한 전수검사 결과 전날까지 수용자 185명과 직원 2명 등 총 1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주로 신입 수용동에서 나와 방역 당국과 교정본부는 무증상 신입 수용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근 출소한 사람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12일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19일 출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소 시까지 독거실에 격리 수용됐으나, 발열 등 특이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출소 당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튿날인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35명·수용자 50명 등 85명을 상대로 이날 오전부터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접촉자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전수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구치소발 집단감염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과 검찰청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두 구치소 모두 수용자들이 수시로 수도권 지역 검찰청·법원에 출석해 조사나 재판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법과 북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대전지법 서산지원 등은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확진자가 법정에 출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의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확진일 1주일 전 노역장에 유치된 수용자가 다녀간 적 있으나, 현재까지 확진자로 판정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경우 확진자가 출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전국 법원에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다만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2일로 잡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도 이날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구속 수사·소환 등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구속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체포도 가급적 피하고, 재소자·피의자·참고인 등에 대해선 전화 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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