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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죽을 것 같다”… 문신 배우는 미성년 제자 성폭행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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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자신에게 문신 시술을 배우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8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고씨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A(여·당시 17)씨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소와 주거지 등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추행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고씨는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가 지금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음료나 마실 것 좀 사다 달라”고 연락해 찾아온 A씨를 힘으로 제압해 추행했다.

또 문신시술소 관계자들과 회식을 마친 후 A씨에게 “시술소에 놓고 온 물건이 있어 같이 갔다 오자”고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

고씨는 이후에도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A씨가 모텔 밖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약간의 스킨십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피해자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반면에 피고인 진술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고 이러한 사항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청소년이자 자신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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