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서 위증 혐의로 기소
대법 "지시 경로 몰랐던 것" 판단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조작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모(
3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원 전 원장 등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내 심리전단 조직을 만들어, 온라인에 야당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퍼뜨리도록 지시했다. 해댕 지시는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내려보내졌다.
김씨도 심리전단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제보를 받은 당시 야당 의원들이 김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때 김씨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아 '셀프 감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출석했는데, 댓글 조작에 관한 지시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가 국정원 내 댓글 사건 대응을 위해 만든 '현안
TF' 지침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김씨로서는 조직 구조상 체계를 따라서 지시 경로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일 뿐"이라며 "상급자들 지시의 구체적인 생산 과정 및 최초 구두 지시자로부터 파트원에게까지 전달되는 경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댓글 활동 자료의 존재를 부인했다거나, 구두 지시의 빈도 및 전달 방식에 관해 객관적 진실 또는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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