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기업, 벌금 기준 상향 필요
내년 제8기 양형위에서 본격 검토할 듯[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사진=이한형 기자현재 징역형 위주로 설정된 양형기준을 벌금형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을 낳았던 벌금형의 환형유치 기준과 기업 규모별 벌금형 권고 기준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겼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올해 선정된 연구과제 중 하나인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출범 후 전체 구공판 사건의
91%에 달하는
41개 범죄군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벌금형 관련 양형기준은 선거범죄에만 유일하게 설정돼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전체 범죄의 양형 중에서 벌금과 과료가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벌금형 양형기준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으로 관련 형법 개정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벌금형의 환형유치(벌금 미납 대신 노역장 유치)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백광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벌금형 집행 현황을 보면 현금 집행은
30% 전후이고 오히려 노역장 유치 집행이
60% 수준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며 "벌금 양형에서는 벌금액 못지않게 환형유치 기간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약
25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에게 '일당 5억원'짜리
50일간의 노역을 명한 '황제노역'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엔 수십만원 수준의 벌금을 못내 어쩔 수 없이 노역장을 택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백 연구위원은 "양형기준이 마련될 경우 벌금액이 큰데도 그 환형유치 기간은 더 짧다든지, 벌금액이 작은데도 그 환형유치 기간은 더 길다든지 하는 현상을 경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다만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 상한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허 전 회장처럼 수백억원대 벌금을 받아도 환형유치될 경우 최대 3년까지만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환형유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 등이 이번 보고서에 소개됐다.
한편 구체적으로 벌금형 양형기준을 도입하는 방식과 관련해 백 연구위원은 법인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백 연구위원은 "비용절감 때문에 일어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려면 절감한 비용을 뛰어넘을 만큼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벌금형을 불이행해도 환형유치로 간접적으로 강제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같은 벌금 액수여도 개인보다 형벌에 대한 감수성이나 위하력(형벌로 범죄를 예방하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해 법인을 가중처벌하는 법률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다. 백 연구위원은 경제력에 따라 벌금형을 차등화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형량범위를 나눌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 치사범죄의 벌금형이 개인 1억원, 법인
10억원으로
10배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에 대한 권고형량을 기준으로 소기업은
1~5배, 중기업은
3~7배, 대기업은
5~10배의 권고형량을 제시했다.
백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경제력의 규모만큼 범죄에 대한 책임 또한 엄격히 물어야 한다"며 "영국과 미국 연방 양형기준에서 대기업에 대한 권고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은 그동안 사회에서 누려온 이익만큼 범죄로써 끼친 해악도 크기에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벌금형 양형기준은 이번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