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빠"…사건 발생 지역 출입금지도
"과거 발생 사건의 범인 의심은 되나 증거부족"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12년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51)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0년간 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출입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3월 오전 전남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앞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8건의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사건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 연쇄 성폭행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였다.
특히 지난
2016년 발생한 사건의 범인이 A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올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매우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번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해 주변
CCTV를 확인했고, 위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범행은 선량한 시민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
2016년에 발생한 사건에서 확보한
DNA와 지난 3월 범행현장에서 확보한 A씨의
DNA가 일치한다"며 "이에
2016년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은 되나 해당
DNA 검사 결과는 A씨가 범인과 동일한 부계 혈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이상의 개인 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DNA 감정결과와 더불어 다른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을 인정할 여지도 있겠으나
2016년 범행의 경우에는 그와같이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