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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권력에 대한 법치주의 통제 확립해야"

보헤미안 0 344 0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제공했던 말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었지만,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할 지 여부를 놓고 특검이 반발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건으로 화룡정점에 해당한다"며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과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기본적인 횡령액이 1심에 비해 늘었고, 적극적 뇌물성 또한 인정되고 계속해서 허위주장을 하는 등 양형 가중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인류 역사와 제도발전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재범 억제책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주의적 통제를 확립하고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총수의 의지에 달려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특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가 아님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전문심리위원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 측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오히려 양형에 가중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통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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