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구 구입 피해 급증...매년 1000건 이상 접수
온라인 등을 통해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3,794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의 순으로 많았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55.2%로 가장 많았는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임을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사용상 부주의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3794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판매 가구 건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판매 가구 관련 피해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고, 올해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판매 가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의 경우 일반판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27.1%)’하거나 ‘실제 제품 등이 표시‧광고내용과 달라(6.2%)’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에 반품 비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들이 많아 광고 이미지와 달리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발송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배송받은 즉시 또는 조립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반품 및 청약철회가 순조로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제품사양, 품목별 가격, 계약금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구입 시 청약철회 시의 반품 배송비, 반품 제외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설치가 필요한 가구는 배송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조립 제품은 조립하기 전에 부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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