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력만 9범에 달해【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린 뒤 대금만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대금
4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때부터 지난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548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실제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5월
14일 오후 5시
34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지에 넣어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1월 출소했으나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질렀고, 편취한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피해 회복은 전혀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범행 기간, 횟수,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