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고심 끝 판결 수용…'실익 없다' 판단한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판결을 수용키로 한 것은 재상고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재상고해도 판결 뒤집힐 가능성 낮아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보다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확정되면 내년 7월 만기 출소…사면 가능성만약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 부회장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다. 이 부회장은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로, 변수가 없으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한다.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이듬해인 2018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석방될 때까지 약 1년을 복역했는데, 이 기간은 남은 형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물론 감형 또는 사면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재계 주요 인사에 대한 사면은 과거 여러 차례 반복됐고, 이 부회장 일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회장은 2009년 8월 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확정받았다가 4개월 만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단독 사면을 받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재계와 체육계 건의에 힘입은 결정이었다.
이 부회장의 사촌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시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다가 이듬해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된 직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재현 회장은 오래 지병을 앓은 점과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사면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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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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