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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총 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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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이 선고됐던 조주빈(24)이 이번에는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또 선고받았다. 현재로선 1심 판결이지만, 조씨의 전체 형량은 일단 징역 4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강모(23)씨에게는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는 박사방의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은 뒤 환전하는 수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 8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이중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또 공범 남경읍(30)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이를 유포한 혐의, 공범 정모씨를 시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도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앞서 선고된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받아야 하므로 항소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간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고, 피고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아 당황했으나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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