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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250만 원 이상 벌면 20% 세금

보헤미안 0 300 0 0

사진 출처=YTN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내년부터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양도차익의 20%를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을 시행한다. 다만,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만 매겨진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년 동안 얻은 소득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안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도입을 올해 10월 1일부터로 정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가 3개월 유예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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