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중대장을 면전에 대고 수차례 모욕한 특전사 부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임택준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강원도 한 특전사 부대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인 상관 B씨(
31)에게 "멸치다"라고 말하면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때부터 그해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왜소한 체구의 B씨의 외모를 '멸치, 이쑤시개' 등에 빗대 모욕하기도 했다.
그는 B씨를 일본식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말하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했으며, 두발 정리를 지시하는 B씨에게 "믿거"(믿고 거른다는 뜻)라고 말하거나 깔보는 의미를 담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또 "별것도 아닌데"라면서 B씨를 수차례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특전사에 입대해
2020년 3월
31일 중사로 제대하기까지 당시 중대장으로 있던 자신의 상관인 B씨를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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