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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 생활·재산' 외국인 부부 이혼소송 국내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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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국내체류, 한국에 재산도…'실질적 관련성' 인정
가사사건 국제재판관할 판단기준 첫 제시…"지침 될것"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부부가 다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이혼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는 등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이혼 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A씨와 B씨는 2013년 7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했다.

B씨는 2013년 11월 한국에 입국해 2015년 5월까지 상당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했다. B씨는 이후 캐나다로 돌아가 A씨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15년 8월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다.

B씨는 2013년 11월 22일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을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하고, 전 남편 사이의 아들 C씨와 B씨 본인의 주소지를 국내거소로 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A씨가 청구한 이혼 사유는 캐나다 이혼법에서 규정하는 '1년이상의 별거'와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였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39조는 이혼에 관해 Δ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Δ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Δ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 순서로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상시 거주하는 곳)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캐나다법상 이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와 B씨가 1년 이상 별거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혼청구를 인용했고, 재산비율은 A씨 80%, B씨 20%로 정했다. 분할대상 재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B씨 명의의 아파트와 C씨 명의로 구입한 차량이 포함됐다.

B씨는 "캐나다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재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캐나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하고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족과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신분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가사사건에서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한 재판의 적정과 능률,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상 이혼과 같은 사건에서 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의 한 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함으로써 부부의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등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됐고,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퉈지고 있다면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는 이혼 소송이 있기 전, C씨가 거주하던 고양시 소재 주소를 국내 거소로 신고하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차량을 매수해 사용했으며 이혼 소송에서도 위 주소를 거주지로 주장하며 이송신청을 하는 등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거주했다"며 "이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 국적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재판을 청구했고, B씨도 대한민국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응소하하는 등 대한민국 법원에서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과 심리가 이루졌다"며 "또 이 사건에서 증명이 필요한 사실은 대부분 출입국사실증명,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서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 반드시 캐나다 현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캐나다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면서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 제2조가 규정한 국제재판관할의 '실질적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며 "외국인 사이의 이혼사건 등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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