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추행" 의심한 50대 지인 살해 혐의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며 흉기 공격
검찰 "급소 찌른 점 볼 때 살해 의도 존재해"[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심리로 열린 김모(
59)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 판결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즉시 사망했고, 흉기로 찌른 곳이 급소인 오른쪽 가슴이라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관계 모두를 인정한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은 택시기사들과 함께 술을 다량으로 마셔 만취한 상태로 부엌칼을 구매하고 가격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갖거나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적 추행,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20년 전
3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성을 띄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구치소 수감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감염됐다가 완치돼 휴유증이 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해서는 안되는 나쁜 죄를 저질러 형을 돌아가시게 했다"며 "죽고 싶은 심정이며 죽어서도 대가를 치르겠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는 무의식 상태였지만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책임이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한 술집에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A씨를 흉기로 2회 찔러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한 상태로 술집에 찾아와 A씨에게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사과하지 않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피가 많이 나면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한번 찔렀다고 죽진 않는다. 산골짜기도 아니고
119 부르면 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