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코로나 확산시키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고의·중과실로 감염병 확산 또는 위험성 증대
정부, 지자체가 관련 지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
백신 ‘새치기’ 접종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수위도 1.5배 가중처벌…최대 징역 3년
6일 대전 서구의 한 학교에서 거리두기와 발열검사 등 코로나 19 방역 조치 속에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제1차 필기시험'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새치기’ 접종을 하면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브리핑을 열고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앞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재 법에서 정한 벌칙보다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한도였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가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고 감염병을 확산하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지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지출 비용으로는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폐쇄 명령을 하기 전 청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폐쇄 명령 이후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 등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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