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문식)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한 A씨는 B씨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간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먼저 주먹으로 자신의 손등을 내리쳐 화가 나 뺨을 한 차례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2018년에도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폭력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B씨에게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3년에도 당시 교제하던 다른 여성을 폭행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주거침입 범행도 저질러 또다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비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들어 교제하거나 헤어지려는 피해자와 같은 여성들에게 데이트폭력 범행을 반복해왔다고 볼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의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
ljh4749@
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