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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16세女에 수십번 연락한 30대男 "사귄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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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빌려준 10대 여학생에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당시 16세였던 B양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B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해 5월까지 한 달여간 B양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빌렸던 사람인데 빌려줘서 감사하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도 학생이다' '귀엽다' '예쁘다' 이번주 일요일에 2:2로 놀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B양은 A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번호 수신을 차단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30회에 걸쳐 B양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과 교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해 연락했다면서, B양이 연락을 받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30대 중반의 남성인 A씨는 처음 만난 16세 여학생 B씨에게 그 의사에 반해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대방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B씨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A씨는 이미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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