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각종 관제 시위를 주도한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 전 사무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관제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그는
2010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규탄 집회와
2011년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에 대한 규탄 집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3년
CJ그룹 본사 앞에서 계열 방송사의 정치풍자 프로그램이 ‘좌편향’이라며 집회를 계속할 것처럼 협박해
2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공갈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크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추 전 사무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
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