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정당", 제주시 2심서도 패소[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보조금을 목적 외 방법으로 사용했더라도 관계 법령상 처벌 규정이 없다면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환수등 처분취소청구'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왕 부장판사는 "피고에게 보조금법상 금액 반환 명령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2015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A씨는 창고와 마사 건축비로 보조금 약
9454만여원을 지원받았다. 제주시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 포함된 사업비를 A씨에게 건넸다.
이후 시설 사용 실태 조사에 나선 제주시는 A씨에 대해 보조금 환수절차에 나섰다. 창고를 목적으로 지은 건물을 A씨가 보조금 지원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과 강의실로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이 보조금 환수절차에 나서자 A씨는 즉각 소송을 냈다. A씨는 "환수처분 근거 법령으로 제시된 지방재정법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제재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환수처분이나 지원제한처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즉, 행정당국의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불명확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조금에 포함된 국비와 지방비 부분에 대한 부당사용 제재의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가운데 지방비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등과 제주도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국비는 보조금법상 법령이 적용되지만 이 사건 부당사용에 관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비 부분 부당사용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A씨가 보조금수령자가 아닌 보조사업자에 해당해 보조금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