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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무기징역' 최신종, 선고 후 유족들에 "XX"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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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성 2명을 살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신종은 유족들이 흥분해 사과를 요구하자 법정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재1형사부는 7일 강간,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왜곡된 성적 만족을 채우고 금품을 강탈하기 위해 여성 2명을 참혹하게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치열한 세상과 마주했으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형벌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황당한 답변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서 분노가 느껴진다. 범죄 성향과 준법의식 결여,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 결여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최신종은 무기징역 판결이 나오자 본심을 드러낸 듯한 행동을 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유족들이 선고 직후 최신종을 향해 “살인자”라고 소리를 치며 다가가자 법정 경위들이 제지했고, 이어 최신종이 유족을 쳐다본 뒤 “씨X”이라며 욕설을 내뱉은 것이다. 이 장면을 본 방청객들 탄식도 이어졌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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