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차량 방화 60대 검거…차주와 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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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12:0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제주 공동주택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주차된 카니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제주시 봉개동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 입주민이 세워둔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민들의 자체진화와 출동한 119에 의해 진화됐지만 차량 운전석 주변을 모두 불태웠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이날 오전 제주 시내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불을 지른 차량 소유주와 채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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