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강남 맨홀 추락사고 당시 작업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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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강남 맨홀 추락사고 당시 작업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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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들어간 인부 안전관리 제대로 못해…“피고인들 범행 자백·반성”

지난해 6월 인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강남구 하수관 맨홀 추락사고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한 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A(6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 소장과 건설사 법인은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하수관 빗물받이 신설·개량공사 당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 B씨는 맨홀이 너무 깊고 침전물이 쌓여있자 직접 확인하겠다며 송기 마스크 등을 하지 않은 채 맨홀에 들어갔다가 유해가스에 질식해 추락했다. A씨는 “여긴 너무 깊어서 안 되겠다”고 말렸지만, 맨홀에 들어가는 B씨를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았다. 또 굴착기 운전사 C씨는 B씨가 추락하자 그를 구조하기 위해 역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맨홀에 들어갔다가 추락해 변을 당했다.

당시 맨홀에 이어진 하수도에는 약 5m 깊이로 오수가 차 있었고, 하수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170ppm에 달했다. 50ppm 이상이면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다. 이들은 사고 3시간여 만에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부검 결과 이들의 사인은 ‘질식에 따른 익사’로 판명됐다. 현장 소장과 건설사는 공사현장 작업계획서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현장 소장과 회사는 산업안전 기준 위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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