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이후 4배 올라…기소 전 몰수보전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왼쪽)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원에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씨는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개발 제한구역에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는데도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했다는 것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씨가 매입한 땅의 현 시세는
12억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씨 부부가 매입할 당시보다 4배가량 오른 가격대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한씨를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한씨가 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선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한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한씨가 사들인 땅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한씨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씨의 배우자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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