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구치소 운동장에서 수용실 복귀를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교도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협박한
50대 재소자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52)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운동장에서 교도관에게 욕설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수용실 복귀를 희망했으나, 계호 문제로 인해 교도관으로부터 수용실 복귀를 제지당하자 “○○ 아파서 들어가겠다고 비키라고, ○○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며 행동을 제지하는 교도관의 손을 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교도관이 A씨에게 운동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며 손을 등에 대자 일부러 바닥에 넘어진 후 “네가 나 쳤냐? 직원이 사람 치네. 내가 너 고소할거야”라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위협한 행위는 교정질서 및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