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군대 가혹행위·폭행 사망사건
주범 징역40년 확정…공범들도 5~7년
유족들, 국가·주범 상대로 손배소 제기[서울=뉴시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장병들이 지난 2014년 9월16일 오전 경기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 공판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경기신문 제공) 2014.09.16.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 내에서 가혹행위와 무차별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주범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받아들여졌다. 다만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 4명이 국가와 주범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범 이씨가 윤 일병의 유족 4명에게 총 4억
1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앞서 윤 일병은 지난
2014년 3월 병장이었던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 상병 이모씨, 상병 지모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 같은해 4월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종교행사에 못 가게 강요하거나 침상에 던진 과자를 주워 먹도록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은 윤 일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동안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피해사실이 적혀있거나 범행과 관련된 윤 일병의 소지품을 버리기로 공모한 뒤 수첩, 스프링노트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군검찰은 병장 이씨 등 4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가 추후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윤 일병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하사 유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병장 이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병장 하씨와 상병 이씨, 상병 지씨에게도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각 징역
25~30년을, 하사 유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병장 이씨가 윤 일병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유족과의 합의를 감안해 병장 하씨와 상병 이씨, 상병 지씨에게는 각 징역
12년, 하사 유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병장 이씨에 대한 살인죄는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다른 병사들의 살인죄 공범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병장 이씨가 군 교도소 내에서 수감된 병사들을 폭행한 혐의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병장 하씨와 상병 이씨, 상병 지씨에게 각 징역 7년, 하사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열린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들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윤일병의 유족들은 국가와 주범 이씨 등을 상대로 총 5억
9900만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