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강생 신체 불법 촬영한 30대 운전 강사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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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8:24
검찰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강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가 진행한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첫 공판에서 일부를 제외한 혐의를 상당수 인정했다. A씨는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피해자분들이랑 원활하게 합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어 저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물론 뒤늦은 반성이고 뒤늦은 후회이지만,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것은 맞지만, 치마 속이 아니라 얼굴과 다리의 측면을 촬영했다', '지인에게 전송된 영상은 지인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는 지인과 메신저 대화에서 '정준영 꼴 날뻔했다'고 적었다"며 "지인이 영상을 보지 않고 삭제했다는 말은 거짓이고 양형에 반영돼선 안 된다"며 반박했다. 개인 운전 교습 강사인 A씨는 2019년 8월부터 휴대전화 및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 여자친구가 차량에서 카메라 설치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구속됐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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