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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얼굴 못본 손자도 있어" 선처 호소…검찰, 징역 15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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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불법과 합법의 선 위서 일하는 정보기관 이해를"
검찰 "책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아"…9월 17일 선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이장호 기자 =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1, 2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65억여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또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2억7700여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본 사건 심리대상은 국정원 기능을 이용해 당시 여당을 위해 선거대책 마련, 권양숙 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찰 당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 범행의 불법성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올해 3월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나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일 한다는 틀 안에서 기관장으로서 일을 수행했다"며 "검찰은 국정원이 정권수호기관이라는 낙인 하에 모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하는 일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정말 정보기관이란건 불법과 합법의 아슬아슬한 선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생활을 38년 했는데 34년은 일반행정기관에서 일했다"며 "사전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일을 했기에 34년 공무원 생활 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에서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지만 모든 일은 원장 책임"이라며 "문제 된 부분은 당연히 원장이 책임지고 사의를 표하고 나갈 사안이지 직원들이 재판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도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반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악의를 가지고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하자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임 당시 건강 안 좋았고 집사람도 수술을 두 번 했다"며 "아직 얼굴도 못 본 손자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7일 원 전 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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