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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 허위 분양 광고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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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용숙박시설(생숙) 허위 분양 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신고 수리를 검토할 때 입주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생활용숙박시설이 주택이 아님에도 주거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만연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거주를 뜻하는 '입주'라는 용어가 생활용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오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이유다.

국토부는 입주 예정일의 경우 숙박업 영업개시일, 건축물 사용승인일 등으로 바꿔서 사용해달라는 예시도 들었다. dlsms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님에도 현장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허위 광고하는 움직임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거용인줄 알고 실거주하던 주민들이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단속 이후에야 뒤늦게 숙박용 시설이라고 파악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에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 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년 내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도록 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분양 계약 당시 주택용이 아니라는 것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 사업자들 가운데 주택이 아니라고 신고하면서도 수분양자 모집 때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문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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