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당한 병들어 피성년후견인 된 공무원…헌법소원 제기 Sadthingnothing 0 472 0 0 2021.09.09 15:14 '당연퇴직' 당한 병들어 피성년후견인 된 공무원…헌법소원 제기기사입력 2021.09.09. 오후 2:26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공감 댓글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9일 오후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이날 헌재에서는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69조 1호 등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성년후견제도는 질병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2021.9.9/뉴스1민경석 기자(newsmaker82@news1.kr)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카지노커뮤니티 0 0 Author 1 1 Lv.99 Sadthingnothing 골드 3,495,980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05.26 변협, 헌재 결정에 "로톡 위법 명백히 밝힌 것 큰 의의" 05.26 '성폭행' 강지환, 2심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하라" 05.26 “돈 왜 안 갚아” 말에 동료 ‘흉기 난동’…현직 경찰관 송치 05.26 외교부, 위안부 합의 발표 전날 윤미향 2시간 만나 "대국적으로 평가해달라" 05.26 전자발찌 끊고 女 2명 살해한 강윤성 “계획 살인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