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시청 女공무원, 16일 극단 선택
유족 측 "딸 죽음은 직장 동료 때문"
가방손괴피해자 "범인 특정해 고소한 것 아냐"[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 동두천시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유족 측은 딸의 죽음이 직장 동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직장 동료 B씨는 자신도 트라우마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A씨를 지목해 경찰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7일 ‘보배드림’에는 ‘우리 공무원 딸이 자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숨진 딸이 동두천시청에서 근무하던 도중 동료의 가방이 칼로 손상됐는데, 동료가 범인을 딸로 몰아갔다”며 동료 B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A씨를 저격한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B씨는
SNS를 통해 “생각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해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니 미칠 노릇”이라며 “어떤 미친X한테 물렸다 생각하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 뒤에 하는 행동이 사람을 더 미치고 억울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혼자 모르겠지만 다 너인 거 안다”며 “다들 네가 한 짓인 거, 사이코패스라는 거, 네가 섬뜩하다는 거 안다”고 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작성자는 “B씨가 아무런 증거 없이 정황상 우리 딸을 범인으로 몰았고, 팀 구성원들도 우리 딸을 범인으로 몰아붙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무실 내
CCTV가 없어 이를 증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작성자는 “(딸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압박감과 팀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살던 집
15층에서 뛰어내렸다”며 “동생에게 자기가 안 했다고 억울하다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 A씨가 생전 동생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본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
이와 함께 공개된 A씨가 생전 동생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는 A씨가 “사무실에 나 혼자 있었는데 왜 문을 열고 닫았냬. 그거 누가 의식해”라며 “손이 떨린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생은 “언니가 그랬냐”고 질문했고 A씨는 “아니, 내가 왜 해. 진짜 어이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과장도 나 불러서 회의한다고 하고, 너무 슬프다”며 “난 그게 점심시간에 이뤄진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동생이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A씨는 “근데 분위기가 안 그렇다”며 “시청에서 나 칼쟁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벌벌 떨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이 도마 위에 오르자 직장동료 B씨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무실 내에는
CCTV가 없지만, 복도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잠시 방문한 민원인 할머니를 제외하고 사무실에는 A씨 밖에 없었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이 칼로 찢겨 있어 충격받았고,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A씨를 지목해 경찰 고소를 하지 않았다”며 “며칠 숙고 후 범인을 밝혀달라고 수사 의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팀원 전체가 A씨를 일방적으로 범인 취급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A씨 편에서 격려해 준 팀원들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7시께 양주의 한 아파트 주민이 현관 인근에 쓰러져 있는 작성자의 딸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CCTV에는 A씨가 스스로 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자택에는 휴대전화 등의 유품은 발견됐지만 유서는 없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