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새해 첫 날
PC방에서 기절시킨 여성 근무자 추행하고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
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5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강도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 당시 술 취해 있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봤다.
이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 피고인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심신장애,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0시
22분께 대구 서구의 한
PC방에서 목 졸라 B(
29·여)씨를 기절시킨 후 현금
194만원을 가로채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절한 B씨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지던 중 깨어나 반항하자 재차 목을 조른 A씨는 주먹으로 옆구리, 배, 왼쪽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2월3일 오후 8시
20분께 지인 C씨와 당구 치던 중 현금
100만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자동지급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3회에 걸쳐
300만원을 인출해 차액인
2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단둘만 있는 점을 이용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기절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