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공무원이 무단 유출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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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공무원이 무단 유출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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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의료기관 직원 2명이 500위안(약 9만 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쳐 논란이다. 

중국 푸젠성 푸티안시 정치법위원회는 최근 이 지역 소재의 병동에 재직 중인 2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가 인정돼 이 같은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의료진 2명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명과 신분증 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외에도 최근 확진자가 다녀갔던 여행지 내역 등 상세 사항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온라인에 무단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피해자는 현지 누리꾼들로부터 수백 여 차례의 협박전화와 위협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공개된 피해자의 주소지로 찾아와 “확진자 주제에 감히 어딜 돌아다니느냐”면서 “집 밖으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지속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네티즌은 공개된 피해자 개인정보를 남용해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와 재직 중인 직장 내의 부서 등 추가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자 친구의 실명이 추가 공개되면서 피해자 측은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사건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된 이후에도 사건 관련 피의자들은 앞서 자신들이 유출한 문서가 의료기관의 내부 회의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상에서는 “확진자의 부모가 식당을 운영 중이다”는 댓글이 게재됐고, 또 다른 누리꾼은 “그의 남자친구가 다니는 대학과 전공 학과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추가 공유해달라”는 등의 댓글이 등장하는 등 2~3차 추가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개인정보 누출 사건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웨이보, 웨이신 등 온라인 SNS에서는 코로나19로 중국 당국과 의료 기관 등이 수집했던 정보가 무분별한 신상 유출 행위로 이어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청두에서는 확진자로 지목된 20대 여대생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 상에 무단 공유되면서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단 공유된 확진자 3명의 명단 중 청두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대생의 신상이 그대로 공유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20세 여대생은 핵산 검사 이후 결과를 통보받기 전날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3곳의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유출돼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으로 20세 여대생은 현지 누리꾼들로부터 각종 협박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2~3차 범죄로 이어졌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공개된 여대생의 주소지로 찾아와 붉은색 페인트를 몸에 뿌리는 등의 행각을 벌이면서 2차 추가 범죄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에도 신상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여대생을 가리켜 누리꾼들은 ‘코로나 황후’, ‘독을 뿌리고 다닌 마왕’ 등으로 부르면서 조롱을 이어갔다. 

당시 사건 직후 중국 당국은 온라인 상에 개인 신상이 무단으로 게재, 공유되는 즉시 삭제 조치하는 강경책을 펴기도 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매일 올라오는 글의 양이 방대한 탓에 각 개인의 신상 유출을 완전히 막기엔 무리였기 때문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근 중국 사이버안전정보화위원회 측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신상이 유출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길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해당 관할 부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의료기관을 포함한 정부 당국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 어떠한 기관에서도 당사자 개인 동의가 없을 경우 이름이나 나이,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부처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공무원과 관련있을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사이버안전정보화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신상 명세가 담긴 문건을 무단으로 외부에 반입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공공연하게 공유할 경우 당사자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하게 된다. 개인정보 문건은 단순히 전달만 해도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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