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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혼숙 몰랐다" 무인모텔 주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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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남녀 미성년자를 무인모텔에 투숙하게 한 숙박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객실에 남녀 청소년들을 숙박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무인결제시스템으로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여서 투숙객 확인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A씨는 "청소년들이 호텔에 투숙할 당시 호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 그들이 투숙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혼숙 사실을 알게됐다는 일관된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A씨의 변론을 인정했다. 유죄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모텔에서 청소년이 혼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만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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