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형욱·강훈 상고 기각11일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문형욱과 강훈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구속 송치되던 당시 모습. <연합뉴스>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갓갓' 문형욱과 '부따' 강훈에게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한,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 받은 문형욱('갓갓')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한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1275차례 아동·청소년
21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 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갓갓'이란 별명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이곳에 성착취 영상
3762건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대법원 1부는 박사방 2인자 강훈('부따')의 상고도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월 이후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의 박사방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들 때부터 관리·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이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히 음란물 공유를 넘어선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14일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에 이어 강훈도 범죄단체조직·할동죄도 유죄로 나왔다.
강훈은 조주빈과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1일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문형욱과 강훈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강훈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