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울진서 상습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5명 벌금 또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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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 19:49
파손된 차량으로 멀쩡한 차 들이받아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청구[배형욱 기자 ship@imaeil.com]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1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40)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정비사 B(46)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동종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범행의 수법이나 편취한 금액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파손된 차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멀쩡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거나 차량을 일부러 수로에 빠뜨리고는 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포항과 울진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합의금·치료비 등 모두 3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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