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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0억 기부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 손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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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리조트 © News1
(정선·영월=뉴스1) 박하림 기자 = 대법원이 강원 태백시 오토리조트에 ‘기부금 150억원’을 의결한 당시 강원랜드 이사 7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원심과 달리 당시 기권한 최흥집 전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등 2명에게는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지난 2012년 태백시는 시가 출자한 오토리조트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강원랜드에 150억원의 기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원안은 총 12명의 출석이사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강원랜드 이사회를 통과했다. 기권 2표가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다.

하지만 강원랜드의 이같은 조치는 2014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강원랜드는 당시 이사회에서 찬성 또는 기권한 이사 9명을 상대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15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찬성 또는 기권한 강원랜드 이사 9명에게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기권표를 던진 대표이사와 전무이사의 경우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선고에 따라 찬성한 7명의 이사들에 대한 배상 규모는 배상금 30억원을 비롯해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약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rimro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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