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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닫고 눈 감아야 안전 귀국 보장?'..中올림픽 인권탄압 후폭풍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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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루지 여제 나탈리 가이젠베르거(독일) 선수가 “할 말은 많으나 중국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언한 것을 두고 중국 내 선수 인권 탄압이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여자 루지 1인승에서 1위로 결승선에 골인하며 이 종목 3연패를 달성한 가이젠베르거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올림픽 참여 선수들이 중국이 민감해 하는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거나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이젠베르거는 경기 이튿날이었던 지난 9일 공식 석상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발언의 시점과 장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내가 (독일로)돌아간 이후에는 더 많은 것들을 거론할 수 있지만, 나는 여기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가이젠베르거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올림픽 슬라이딩 코스 훈련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직후 가혹한 격리 생활과 형편없는 중국식 도시락 등의 문제를 SNS에 호소하며 중국 내 선수단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 탄압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충격으로 그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그의 결심은 중국의 인권 탄압 상황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과 관련해 추가 제재 가능성과 위험성이 농후했기 때문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올림픽 개최 3주를 앞두고 “베이징에서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것은 IOC의 결정이었지 선수들과는 무관하다”면서 “마지막 올림픽을 포기할 수 없다”고 참가 소식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가이젠베르거가 베이징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인권과 정치, 사회적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는 IOC 선수위원회가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IOC 헌장 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과 다른 행보인 셈이다. 올림픽 헌장 제50조는 선수 또는 기타 참가자가 올림픽 현장에서 정치, 종교, 인종적인 차별적 언급을 하는 것을 금지해오고 있다. 다만, 최근에 해당 규정은 올림픽 경기장과 시상식을 제외한 선수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의 선수 개인의 의견 표출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실제로 지난 4일 올림픽이 개막한 이후 지금껏 베이징 현장에서 중국 내 인권 상황 및 정치, 사회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공개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지난해 7월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러시아 여자 수영선수 율리아 에피모바가 올림픽의 불공정성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등 선수 개개인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공식화됐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당시 율리아 에피모바는 수영결승전을 이른 아침에 배정한 것과 관련해 선수보다 돈을 생각하는 도쿄 올림픽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만의 황이비(黄怡碧) 인권운동가는 자유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가이젠베르거 선수가 중국에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에서 중국 실제 상황을 언급하거나 비판한다면 제2의 펑슈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이젠베르거 선수가 지난해 중국 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뒤에도 올림픽 참가를 결정한 용기를 칭찬하고 싶다”고 했다. 

또, 대만국제법연구소의 린팅후이 사무총장은 “올림픽의 목적은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이지만, 수많은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사실상 IOC 회원들은 중국과 각종 스포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등 복잡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많은 이득을 추구했다. 지금의 올림픽은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중국 내 언론 자유 탄압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린팅후이 사무국장은 이어 “올림픽 개막에 앞서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은 선수들이 올림픽 규칙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선수 자신의 발언에 대해 각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강조했다. 또, 일부 국가와 정부에서는 선수들을 불러 중국의 사법제도와 잠재적인 법적 처벌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내 인권 침해 사례가 전무하다면 중국은 외국 언론에게 신장위구르 지구와 티베트 등의 지역을 자유롭게 방문, 취재할 수 있도록 개방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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