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손들어준 감사원…文 감사위원 일방 추천하면 제청 거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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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손들어준 감사원…文 감사위원 일방 추천하면 제청 거부할듯




감사위원 인사권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제청 권한'을 가진 감사원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사위원 임명에 있어 윤 당선인 측 입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인수위에선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에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 7명(감사원장 포함) 중 현재 공석인 2명 가운데 각각 서로 1명씩 추천해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윤 당선인 측이 "우리가 반대하는 인사는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며 비토권 보장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인회 감사위원, 임찬우 감사위원 등 3명을 친여(親與) 성향으로 본다. 김 위원은 문 대통령과 검찰개혁에 대한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를 함께 저술했고, 임 위원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시절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은 공석 2자리 중 1자리라도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가 앉을 경우 의결 정족수(4명)를 채우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의결이 편파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와 새 정부의 협의'를 제청권 행사의 전제로 제시했다.

거꾸로 말하자면 윤 당선인 측에서 반대하는 인사라면 문 대통령이 감사위원으로 추천을 해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감사원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당선인 측에서 반대가 나오면 제청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가정된 상황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제청권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감사원)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절차상으로 최 원장이 임명 제청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도 인사를 강행할 수 없다. 이미 전례도 있다.

지난 2020년 청와대가 '친문'(親文)으로 불리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고 두 차례나 요구했지만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청을 거부한 적이 있다. 청와대와 감사원은 줄다리기 끝에 결국 공석 9개월 만에 검사 출신인 조은석 감사위원 임명으로 타협했다.

이같은 전례를 고려하면 "인사권은 임기 끝날 때까지 대통령 몫"이라는 입장인 청와대도 감사원장이 제청을 거부할 정도로 무리한 감사위원 인사를 상정하지는 않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날 감사원이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청와대로서는 윤 당선인 측과의 원만한 협의가 감사위원 인사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됐다.

감사위원에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인사가 앉는 것을 경계하며 거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윤 당선인 측으로선 뜻밖의 우군이 등장한 셈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인수위원들이 감사원에 '임명 제청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 그럴 권한도, 그럴 생각도 없다"고 일축하고,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은 원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감사원에서는 '우린 어느 편도 아니다'라는 항변과 함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데 대한 불편한 기색도 나온다.

감사원 전경 © News1

감사원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분류하는 위원 성향은 억측"이라며 "저희는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객관적인 감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저희가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인 독립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임기 말 정부가 감사위원을 임명한 최근 사례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양해를 받아 임명한 김용민 감사위원이 있다. 당시 이 당선인 측은 노 대통령의 감사위원 인사에 "청와대 쪽의 양해 요청을 받았다"며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이를 두고 인수위는 "당선인 확정 이후 임기 말 정부가 최근 15년 간 감사위원을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15년 간은 임기 만료가 도래한 감사위원이 없어서, 인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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