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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기자들 거액 거래에... 언론계 "이해충돌 지적 기사 쓸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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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감시하고 기록해야 할 기자들이 돈 문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도마 위에 올랐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본보와 한겨레신문 간부는 해고됐고, 중앙일보 간부는 회사에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씨가 골프를 치면서 기자들에게 100만 원씩 건넸다”고 진술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언론노조의 ‘언론인 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요강’ 청렴 항목에는 취재원으로부터 받아선 안 되는 12가지 형태의 직·간접적 이익이 적혀 있다. 각 언론사에는 이에 더해 한국기자협회의 언론윤리헌장을 토대로 만든 자체 윤리규정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언론인들의 행태를 뜯어보면 언론 윤리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한국일보는 본보 간부가 연루된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언론 윤리를 되짚어보기 위해 언론학자 5명에게 쓴소리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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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대훈 기자
 

"본인들 이해충돌 문제라 이렇게 무딘 것인가"



언론학자들은 언론인들이 이해충돌 문제에 무감각하다는 점을 문제의 본질로 꼽았다.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들은 대장동 의혹을 다루는 주요 부서 데스크이거나 간부급 기자로, 취재와 편집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서 미디어 분야를 연구하는 A교수는 “기자들이 법관과 대학교수들의 ‘기피 신청’ 문제를 지적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독자들이 해당 언론사의 대장동 의혹 보도가 공정하고 투명할 것으로 믿고 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돈거래한 언론인들은 “친분 관계를 토대로 한 금전 거래였으며 보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해충돌 예방 원칙은 편파적으로 보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실제로 국내 언론이 본보기로 삼는 뉴욕타임스의 윤리 가이드라인에는 ‘~할 가능성이 있는’ ‘~로 비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적용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고 있는 것이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위한 뉴욕타임스 가이드라인’ 번역을 감수한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규정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 실제 상황은 물론이고 외견상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잠재적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고 적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해충돌 가능성은 편집국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공개돼야 하며, 특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에 대해 글을 작성하거나 자료를 정리하거나 보도 관련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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