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지급"…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근로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 중인 가운데, 정부가 7월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8일부터 23일까지 상병수단 2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앞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2단계에서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또는 의료 이용 일수에서 대기 기간을 뺀 기간에 대해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에 4만 6180원을 받게 된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의 기본 자격은 1단계와 같이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근무자인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다만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과 '가구 재산이 7억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으로 인한 진료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된다.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 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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