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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포상금 최대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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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형사처벌 이외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등 처벌과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대규모 주식 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범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정무위 위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우선 당정은 현재 단기 급등 종목을 위주로 감시하는 이상 거래 감시시스템을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00일 이하의 단기간 범죄를 중심에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어 비전형 수법에 대응이 어려웠는데, 이를 6개월~1년 중장기 시세를 추적하도록 바꿔 신종 수법도 탐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뜻입니다.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표적이 된 종목들이 장기간 지속적인 방식으로 주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거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 조정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제재 수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박 의장은 "불공정 거래 범죄자는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환수하고 주가조작 사실이 적발 될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10년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상장회사의 임원으로도 선임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금융시장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파견 형태인 남부지법의 금융증권 합수단 역시 이달 중 정식 직제인 합수부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전 정권에서 금융증권 합수단 폐지로 주가 조작범들이 해방구 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합수단 폐지가 주가 조작범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범죄수사와 조사, 제재를 위한 정부 조직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조사감시조직과 인력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2배 상향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처리해 자진 신고자 감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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