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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복지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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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법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했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 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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