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야 ‘강행 처리’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 심사 뒤 거수 표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이 특검법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거수 표결이 진행됐고, 야당 소속 위원들의 수적 우세 속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특검법안에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해 최근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과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특검법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위원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수사 대상엔 언론에 제기된 의혹 외에 아무 것도 없다” 면서 “모든 걸 수사 대상으로 하자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소속 김승원 법안소위 위원장은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과 헌법 정신의 회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관찰시킬 것”이라며 “여당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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