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아르바이트 늘자…덩달아 늘어난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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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아르바이트 늘자…덩달아 늘어난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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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 A씨는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험사기범으로 전락했다.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꼼수’를 전해들은 것이다.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을 말려야 할 업주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 90건의 고의사고를 냈고, 5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음식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한 골목을 지나고 있다./주완중 기자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달대행 서비스나 카쉐어링 등 새로운 서비스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등이 위험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악용하는 보험사기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680억원(9.3%) 많은 금액이다. 적발 인원은 줄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8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데다 새로운 서비스나 보험상품을 노리고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오토바이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배달 아르바이트 자리가 늘면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청소년이 생겼다"고 했다.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이나 장염에 걸렸다고 허위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적발됐다. 음식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용해 사고내용을 조작 청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수법으로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약 20건의 허위사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소액이라 음식점 주인이 소문내지 않고 신속하게 합의하려는 경향을 악용했다"며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을 진단하고 적발시스템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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