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부작용, 고유정 가족 신상 무차별 확산
기준 모호, 부정적 목소리 높아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고씨와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36)씨의 출신학교와 졸업사진, 고씨 가족의 신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국민적 관심에 편승해 고씨의 어린 아들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강력범 신상공개 기준과 효과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을 근거로 중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선별 공개하고 있다. 법에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4가지를 신상공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제도가 생긴 후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21명이다. 올해는 고씨에 앞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다운(34)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이 공개됐다.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공개가 이어진 데는 불안감이 커진 시민들의 흉악범 신상 공개 요구 목소리가 커졌고,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많아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상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의 효과 등 실익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재범률을 높이는 등 부정적인 문제가 적지 않다는 반론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학술회의에서 김종구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는 “범죄자의 형기 만료 후 부과되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취업제한, 거주지 제한, 화학적 거세 등 새로운 형사제재 수단도 그들의 ‘재사회화’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형벌이 범죄자 낙인으로 비난을 가하고 차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판결이 나기 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다. 2006년 제주도에서 살인·방화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돼 실명이 공개된 20대의 경우 최종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0일 “심각한 범죄라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등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며 “지방청마다 열리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일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사야 안규영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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